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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
아하에셋자산운용
2022년 6월 20일
조회 41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(수수료)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20220525_수수료부과기준개정_아하에셋공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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